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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

의료법 준수를 위한 전자서명, 스마트닥터에서 해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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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 왜 중요한가요?

전자서명을 실시하지 않으면 의료법을 위반하게 된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전자서명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의료법 위반 및 전자서명 되지 않은 전자 의무기록으로 인해 벌금과 자격정지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제 전자서명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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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준수를 위한 전자서명, 스마트닥터에서 가능합니다.

스마트닥터 PC 펜차트, 태블릿(iPad, Galaxy Tab) 등에서 작성하신 진료데이터의 전자서명을 시작하세요. (기존 종이차트를 스캔한 기록들도 일괄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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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이 완료된 후, 인증마크를 확인하세요!

진료데이터의 전자서명이 완료된 후에는 한국정보인증 전자서명 인증마크가 찍혀 나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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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STEP 1

한국정보인증 사이트에서
전자서명 가입을 신청합니다.
(신용카드 필수, 신용카드 소유주의
금융용 공인인증서 필수)

STEP 2

전자서명용으로 사용할 공인인증서를
발급 및 등록합니다.
(개인용 범용 인증서를 별도로 발급,
의료기관용 공인인증서 사용 불가)

STEP 3

원격으로 스마트NC 상에
전자서명 모듈을 설치한 후,
전능아이티에서 이전에 작성된 의무기록에
전자서명 처리 및 사용법을 안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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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설치비용
220,000
기본 사용료
22,000/월
비고
사용자 추가 시 11,000/인 추가
  • 모든 비용은 VAT 포함 가격
  • 한국정보인증 사이트에서 가입 시 신용카드로 결제

원장님들께서 자주 궁금해하시는 질문

Q전자서명 도입은 의무인가요?
A의료법 제23조, 의료법시행규칙 제16조
제16조(전자의무기록의 관리, 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 보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 전자의무기록의 생성, 저장과 전자서명을 검증할 수 있는 장비
2. 전자서명이 있은 후 전자의무기록의 변경 여부 확인 등 전자의무기록의 이력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상기 법에 의거하여, 원내 전자차트의 전자서명은 더이상 선택이 아닌 의무가 되었습니다.

전능아이티는 제1호 공인인증기관인 한국정보인증㈜와 협력하여 이 의무사항을 지켜나가실 수 있도록 협조하고 있습니다.
Q의무인데 왜 비용이 발생하나요?
A전자서명을 인증하기 위한 기능은 당사가 제공하는 것이 아닌, 공인인증기관인 한국정보인증의 전자서명 모듈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공인된 전자서명이어야 유효한 전자서명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당사에서도 한국정보인증의 전자서명 모듈을 프로그램 상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의원에서는 매달 한국정보인증의 의료전자서명 서비스를 제공받으시며, 신용카드를 통해 직접 비용을 한국정보인증 쪽으로 지불하시게 됩니다.
Q서명 처리는 언제 해야 하나요?
A서명 처리는 작성 후 바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바쁜 업무, 작성 점검 등 불가피한 경우로 미루게 될 경우, 일정 주기마다 일괄 서명하길 권장합니다.
고의적으로 장기간 미서명 처리로 남는다면 의료기관에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당일 진료 마감 시 혹은 특정 주기를 정하셔서 전자서명을 적용시키기를 권장합니다.
Q전자서명이 설치된 PC가 아닌 다른 PC에서도 전자서명이 가능한가요?
A전자서명이 설치된 자리에서 전자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진료의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각자의 등록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는 PC에서만 전자서명이 가능하며 해당 PC에서만 적용됩니다.
Q공인인증서는 이미 있는 의료기관용을 사용하면 안 되나요?
A가지고 계신 의료기관용(요양기관용) 인증서는 사업자 인증서입니다.
전자의무기록에서의 전자서명은 개인이 작성한 의무 기록에 대한 개인 서명이므로,
개인 범용 공인인증서 또는 의료 전용 개인 용도제한용 인증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즉 의료기관용(요양기관용) 공인인증서(청구 및 수신자 자격 조회용)는 서명 주체가 불명확하므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